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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176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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