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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10 2020도17029
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및 2019. 3. 16. 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명예 훼손죄의 ‘ 허위의 사실 적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죄의 ‘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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