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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4 2016도75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무죄부분 제외) 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죄에서의 허위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의 인식, 형사재판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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