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23. 경 및 같은 해
8. 2. 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3. 7. 23. 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화장품’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나의 카드 결제대금을 대신 변제하여 주면, 나의 화장품 방문판매 인맥 등을 이용하여 당신이 판매하는 건강 보조식품을 판매하여 주고, 변 제해 준 결제대금은 열흘 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삼성카드로 500만원을, 같은 해
8. 2. 경 500만원을 각각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미 대부업체에 5,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 불량의 상태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화장품 가게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카드대금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더라도 이를 변 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7. 29. 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3. 7. 29. 경 부산 남구 일대에서 피해자 F에게 “ 나에게 당신이 판매하는 건강 보조식품을 외상으로 넘겨주면, 나의 화장품 방문판매 인맥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만원 상당의 건강 보조식품 ‘MSM' 10 박스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미 대부업체에 5,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 불량의 상태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화장품 가게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