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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8고단14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35』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무렵 화장품 도매 인터넷사이트인 ‘B ’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 정 상가 1,750만 원 상당의 화장품 및 건강 보조식품을 40%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받는 돈 일부를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화장품 등의 구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제대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6. 경까지 D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합계 714만 2,000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11. 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588만 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교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인 관계로 평소 친동생 ‘D’ 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채 금융거래 등에 이용하여 오던 중 C으로부터 물품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기 파주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자신의 본명을 감춘 채 마치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고소사건 조사에 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1. 경 파주시 쇠 재로 140에 있는 경기 파주 경찰서 수사과 경제 2 팀 사무실에서, 그 무렵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사기 고소사건에 관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등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친동생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는 등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행세한 뒤, 해당 피의자신문 조서를 열람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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