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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 5. 23.경 국내에 입국한 이후 그전까지 수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인맥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회사를 미국에 있는 투자 회사와 연결을 시켜주는 투자 컨설팅을 하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D, E, ㈜F, G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한편, 피해자 H은 제천시 I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J 및 ㈜K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L은 서산시 M에 있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N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O은 논산시 P에 있는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Q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외국에서 자금을 투자받기를 원하거나 공사를 하청받기 원하였던 피해자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들에게 “내가 미국에 있는 투자 컨설팅 회사에서 오래 동안 일을 하였다. 현재는 한국에 있는 회사를 미국에 있는 투자 컨설팅 회사에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미국 뉴욕 맨해튼에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다. 미국에 가서 부동산만 처분하면 얼마든지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 한국 회사 주식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나의 집에서 한국에 나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주었는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할 수 있으며, 나의 집에서 형인 R과 공동 명의로 빌딩을 사준 것도 있다. 외삼촌인 S 회장이 보잉사의 무기 에이전트인데, 외삼촌도 내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집안을 과시하고, 부동산 및 주식 등 보유 재산이 매우 많으며, 미국 내의 투자 컨설팅 분야의 인맥 등으로 외국에서 자금을 유치해줄 수 있는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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