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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합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과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사회화되지 않은 품행장애로 인해 과잉행동, 충동조절의 어려움,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의 부족, 사회적 규범의 위반, 사람에 대한 공격성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지속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2009년경 D초등학교 특수학급 5학년 재학 당시 같은 학교 특수학급 1학년으로 들어온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11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1월경부터 인터넷을 통해 성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접하게 되면서 성적인 환상을 가지게 되었고, 2013년 4월초경 지체장애 3급으로 지능이 또래 학생들과 같지 않아 반항을 제압하기 용이한 피해자를 상대로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본 것과 같이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0. 14:50경에서 15:17경 사이 인천 서구 F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가 하교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학교에서 나오자 공놀이를 하자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G빌딩 2층의 빈 상가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밀폐된 공간에 피해자와 같이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쪽으로 밀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나이 어린 아이들의 음식을 빼앗아 먹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이용하여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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