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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합338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2016.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5.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 인의 교도소 동료인 C로부터 ‘ 출소하면 내 처( 피해자 D, 44세 )를 보살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2017. 9. 5. 17:50 경 동두천시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 집에 보관하고 있는 통장을 주겠으니 집에 같이 가자. ”라고 하여 같은 날 20:10 경 동두천시 F 원룸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으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한 번 주라, 옷을 벗어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도록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뒤 가슴과 음부를 빨고 성기에 삽입을 하려고 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며 거부하였고, 또 다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2.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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