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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10184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원고에게, 양주시 I 대 2,866㎡에 대하여, 가.

피고B,C,D는각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1)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임야조사부에 양주시 I 대 2,8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임야조사부 작성 당시 지번 및 지적은 경기 양주군 I 대 867평이다.

)의 소유자로 ‘J’가 등재되어 있다. 2) 한편, 본적지가 경기 양주군 K인 소외 망 L는 1920. 8. 12. 사망하였는데, 그 아들인 M이 이미 사망하여 위 망 L의 손자이자 위 망 M의 아들인 N이 호주상속인이 되었고, 위 N은 1986. 4. 21.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O, 호주상속인인 장남 E, 차남 F, 동일가적 내에 있지 않은 딸들인 B, C, D가 있었고, O는 1998. 1. 25.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E, F, B, C, D가 있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6. 25. 전쟁 당시 모두 멸실되었는데 1968. 7. 1. 지적법에 의하여 토지대장상 지적만 복구되고 소유자는 복구되지 않았다.

4) 대한민국은 1993. 9. 8.경 양주군 공고 P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무주부동산공고를 하였고 1996. 4. 30.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5) 한편 망 N 또는 그 상속인은 망 N의 사망 약 1달 전인 1986. 3. 10. 소외 Q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7,340,000원에 매도하였다.

6) 소외 Q는 2005. 7. 8. 망 N을 대위하여 소외 대한민국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7. 3. 16. 선고 2006나64209 판결), 2007. 4. 10. 확정되었다. 7) 소외 Q는 일자불상일 소외 R에게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상태로 매도하였다.

그런데 R가 2008. 3. 25. 이중매매에 터잡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매매대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7801). 당시 소송에서 R의 주장 요지는 아래와 같다.

R가 Q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 망 N으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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