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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2.15 2007가합244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B은 82,575,757원 및 그 중 68,12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82. 4. 9.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본처 망 K(1954. 7. 12. 사망하였다) 소생의 장남 L, 장녀 M, 2남 원고, 3남 N, 2녀 O, 5남 P, 6남 피고 D, 1956. 2. 9. 재혼한 처 선정자 E과 그 소생의 7남 선정자 F, 4녀 Q, 소실 R 소생의 4남 피고 B(호적상에는 개명전 이름인 C로 되어있다), 3녀 선정자 G(피고 B과 선정자 G은 호적상 K의 소생으로 등재되어 있다), 소실 S 소생의 5녀 T(호적상 선정자 E의 소생으로 등재되어 있다)이 있었는데, Q는 1986. 12. 19. 사망하여 남편 U와 자녀인 선정자 H, I가 그 공동상속인으로 되었고, 원고, 피고들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 및 부담액 목록’의 ‘상속지분’란의 각 기재와 같다.

나. 망인은 1940년대부터 부산지역에서 제사, 견직 등 업종을 중심으로 한 V그룹(W그룹)을 일으켜 20여 개의 계열사를 경영하여 오다가 1970년 무렵을 전후하여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V그룹의 주력을 이루는 3개사인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 Y 주식회사(2003. 10. 20. Z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이후 다시 Y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Y’라고 한다),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를 본처 소생의 1, 2, 3남에게 물려주기로 하여, X은 1남 L에게, Y는 2남 원고에게, AA는 3남 N에게 맡겨 각기 대표이사로서 해당 회사를 경영하도록 하였다

(이하 위 3개 주력회사를 ‘이 사건 주력 3사’라고 한다). 다.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고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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