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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7 2016고합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경 부산 해운대구 D, 상가 B 동 26호 E 사무소에서 피해자 F( 여) 와 부산 해운대구 G C 동 48 층 4803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을 6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10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자칫 임대 차 보증금을 모두 상실할 수 있음을 우려한 피해자 F로부터 위 담보 대출금 중 6억 4,800만 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축소 설정할 것을 요구 받자 이를 약속하고 계약의 중요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 현 등기 부상 융자는 채권 최고액 금 1,200,000,000원 있음을 확인함. 잔금 시 채권 최고액을 금 552,000,000원으로 변경하고 초과할 수 없다’ 라는 특약사항을 넣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중국 음식점 ‘H’ 와 ‘I’ 을 운영하다가 지급 못한 물품대금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부도 위기에 있었고, 위 두 음식점의 월세도 2개월 정도 밀려 있었는데 3개월 이상 월세가 체납될 경우 중국 음식점 ‘H’ 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인테리어 비용 1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볼 상황이었으며, 관리비 미납금 4,000만 원 상당, 체 금세 납 액 6,000만 원, 체불임금 5,200만 원 상당 등이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두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는 등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임차 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고인의 물품대금, 월세, 체납 세금, 밀린 임금 등에 지급하거나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담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은 아니었으므로 이는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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