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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6 2019나205133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5,88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2행의 “갑 제24호증의 기재”를 “갑 제24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J의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피고는, 피고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있고, 원고 명의로 대토를 공급받으면 부동산개발사업(이 사건 제1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보상받을 대토에서 수익사업을 시행하는 것 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실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약정에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뿐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원고와 함께 진행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의 기재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사건 금원 및 이익배당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을 뿐이다.

⑦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제7조 라.

항은 ‘근저당권설정이 피고의 반환금 회수에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대토에 관한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야 함’, 같은 조 마.

항은 ‘피고가 매수청구권행사 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미반환금액과 2017. 12. 1.부터 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산정한 금원으로 확정하기로 함’, 같은 조 사.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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