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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6가합5321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는 별지1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들(이하 별지1 기재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 별지2 기재 토지들을 ‘나머지 토지’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전체 토지’라 하며, 개개의 토지를 특정함에는 그 지번만을 표시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전체 토지 매매계약에 관하여 피고 B를 대리하였던 사람이다

각 토지의 위치에 관하여는 별지3 지적도 참조 . 원고는 2011. 10. 27. 피고 B와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전체 토지 및 D 임야 85㎡ 총 23필지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E, 감사 F, 소외 G 다만 이후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계약이 변경되면서 원고는 G가 아니라 H을 매수인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를 매수인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같은 날 계약금으로 231,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1조 위 부동산의 표시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 각 항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가) 매매대금 : 금이십삼억일천팔백만원정(\2,318,000,000원) 나) 계약금 : 금이억삼천일백팔십만원정(\231,8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

다 잔금 : 2012. 1. 27. ① 매도인의 농협대출금액 일금15억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② 잔금은 2012. 1. 27.까지 지불한다.

③ 단, 인허가를 취득한 날이 잔금일보다 빠를 경우 잔금일은 인허가를 취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지급하기로 하고, 농협대출금을 승계한다.

제3조 매도인은 위 매매부동산의 소유권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제세공과금 및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일 전까지 그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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