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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09 2016가합595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와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한 후 전매하여 이익을 얻기로 하고 피고 C로부터 매수할 토지의 소유자들인 D과 E를 소개받았다.

나. 원고는 2012. 9. 19. D과의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08,000,000원으로, E와의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992,000,000원으로 하되, 매매대금의 10%를 계약 체결 시에, 나머지 잔금은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공장신설승인(이하 ‘인허가’라 하고, 이를 위한 비용을 ‘인허가 비용’이라 한다)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서류와 상환으로 각 지급하고, 원고가 인허가를 받고도 잔금 지급기한까지 잔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금은 D, E에게 귀속되고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하며, D, E와 원고가 합의하여 잔금에 대한 유예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D, E에게 계약금 3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19. F 주식회사 외 5인(이하 ‘F 등’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인허가를 취득하고, 공장설립에 필요한 토지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6,175,000,000원으로 정하여 전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 한다). 라.

F 등은 원고를 통하여 D, E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받아 2012. 12. 17. 김포시에 인허가를 신청하여 2013. 4. 18.경 김포시로부터 그에 관한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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