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내지 11항 토지들에 대한 공공공지 해제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 판결은 이 중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내지 3항, 제5항 내지 11항 토지들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A, B의 별지1 목록 기재 제4항 토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 A, B은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A, B의 별지1 목록 기재 제4항 토지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별지1 목록 제1항 내지 3항, 제5항 내지 11항 토지들에 대한 공공공지 해제신청 거부처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전체 토지들이 공공공지로 지정된 것은, ①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공익적 목적이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점, ② 피고는 2004년경 울산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들을 도로부지로 활용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전체 토지들을 공공공지로서 활용할 공익적 필요성이 없음을 인정한 것인 점, ③ 공공공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는 점, ④ 피고는 공공공지 지정 이후 16년 이상 이 사건 전체 토지들에 대한 사업계획, 보상계획 등을 전혀 수립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처분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