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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5360924
가등기말소
주문

1. 가.

피고 A은 소외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9. 11.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는 1999. 11. 24. 피고 A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6.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9. 11. 24. 접수 제1385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나.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2009. 4. 23.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 2009. 4. 20. 압류(처분청 서초세무서)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9. 4. 23. 접수 제562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06가소1640호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3. 30. “피고는 원고에게 15,561,730원 및 그 중 8,585,171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B는 2006. 8. 25.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소외 C, D, E가 B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는데, C, D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마. 원고는 E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5352054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9. “피고는 원고에게 31,248,131원 및 그 중 8,585,171원에 대하여 2015.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피고 대한민국 : 갑 제1 내지 제7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성립한 1999. 6. 25.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피고 A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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