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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4.24 2018나577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고의 본소청구 중 손해배상청구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5쪽 20째 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수용재결 신청에 의한 수용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용재결처분은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이므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으로 인하여 그것이 행정소송 등으로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또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계획변경계획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고, 도시정비법 제30조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사업시행기간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계획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보기도 어려워 사업시행계획에 있어서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기간’을 의미할 뿐이고, 더 나아가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유효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는데, 을가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은 변경된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이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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