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중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6쪽 9~10째 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15쪽 11째 줄 끝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정당한 사업시행기간이 아닌 때에 이루어진 재결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만큼, 정당한 사업시행기간에 재결신청이 이루어지면 받을 수 있는 보상금과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에서 정해진 보상금의 차액 상당을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이나 부당이득액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유권이 상실된 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만큼 정당한 사업시행기간(변경된 사업시행 기간인 2014. 10. 23.~2018. 10. 22. 내 수용재결처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 수용재결보상금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더러, 그와 같은 수용재결보상금에 비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에서 정해진 보상금 액수가 적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은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이므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으로 인하여 그것이 행정소송 등으로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