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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5누57125
관리처분계획 등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에 기재된 “피고 마포구청장”을 모두 “마포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제1심판결문 제17면의 표 아래 제10행의 “법률” 다음에 “(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를 추가하며,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3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의 사업시행기간 도과에 관하여 피고 조합 및 조합원 등 이 사건 사업의 이해관계인들은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업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고 인식한 점, 사업시행계획에서 사업시행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면 토지등소유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점, 사업시행기간은 수용재결 신청의 종기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점, 사업시행기간의 변경은 사업시행계획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점,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을 미리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 도과한 후에는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유효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자체가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3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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