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17:50 경 강릉시 노암동 소재 노 암한 일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51세) 운전의 F SM3 승용 차가 전방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화 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G( 여, 63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이로 인해 스파크 승용차 또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I(23 세) 운전의 J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