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9 2019고정17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16:40경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주차장에서, 인근 건물주 아들인 피해자 C(남, 44세)가 신축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인근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5번)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장면만 촬영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또는 목격자인 증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들은 모두 일관하여 위 블랙박스 영상에 촬영된 장소와 장면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건물 주차장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 그 맞은편 도로에서 발생한 상황이 촬영된 것이라고 진술하므로, 위 영상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각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또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