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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6가합550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9,560,580원 및 위 돈 중,

가. 5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이유

1. 전제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용도지역의 변경 1) 에이치엠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에이치엠산업개발’이라 한다

)는 2006.경 김해시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며, 그 중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포함하여, 김해시 D 외 48필지 및 E 외 20필지에 관하여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 김해시 D 외 48필지 및 E 외 20필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김해시는 위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2007. 8. 2.경 에이치엠산업개발에게 김해시 D 외 48필지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였다.

3) 에이치엠산업개발이 부도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2011. 7. 13. 사업기간 내 미착공을 이유로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었다. 4) 김해시는 2012. 10. 25. 위 3)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실효’처분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해제 1) 원고는 2012. 9. 25. 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의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0,745,605,8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1,074,560,580원을 지급하고, 잔금 9,671,045,220원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201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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