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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8구합20797
손실보상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원고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2016. 6. 20.과 2016. 11. 3. 2회에 걸쳐 원고에게 행정재산인 영주시 B 외 32필지 23,440㎡, 영주시 C 외 1필지 582㎡, 영주시 D 외 19필지 8,886㎡(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을 2025. 12. 31.까지 태양광 발전시설부지, 버섯재배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 한다). 나.

원고의 전기사업허가신청, 개발행위허가신청과 피고 영주시의 불허가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부지의 일부인 영주시 E 외 14필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 영주시에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 영주시는 2016. 9. 2. 이를 허가하였다. 2) 원고는 2016. 11. 4. 추가로 이 사건 부지의 일부인 영주시 F 외 23필지, 영주시 B 외 30필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 영주시에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였고, 2016. 12. 26. 영주시 G 외 5필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개발행위(공작물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 영주시는 원고에게 2017. 1. 4.과 같은 해

2. 7. 2차례에 걸쳐 발전시설 모듈배치계획을 재검토하고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관한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보완을 요구하였다가, 2017. 3. 9. ‘이 사건 부지는 H공사 완공에 따라 발생한 폐선부지로 영주시의 I 철도 유휴부지 활용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및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영주시에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16. 11. 4.자 위 전기사업허가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보하였고, 같은 달 13.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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