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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4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3. 14: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다세대 주택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날 14:40경 경기 의정부시 산곡동에 있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락IC 톨게이트 진입 약 700m 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상당히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야기한 사고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발생한 비교적 경미한 추돌사고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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