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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27 2014고단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 09:4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에 있는 공사현장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횡성읍 내지리에 있는 발딱고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비교적 낮은 혈중알콜농도(0.096%) [불리한 정상]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전력 2회 외에 2000. 5.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00. 11.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50만 원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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