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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5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04. 19:1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부터 D 앞까지 약 500m를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조회,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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