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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23 2019고단1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3. 22:4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 쪽에서 오산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의 운행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K7 승용차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SM3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F(5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G에 있는 H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G에 있는 H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K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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