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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09 2020고단2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9. 6. 00:20 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역 방면에서 송 탄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이 많이 붉은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 남, 63세) 의 몸통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E 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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