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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3.14 2016고단3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12. 13:40 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창동 리에 있는 6호 국도에서, 불법 체류자인 C 운전의 D 화물차량에 탑승하여 가 던 중 평 창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로부터 교통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 이 경위 F로부터 운전 면허증 및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 받다가 자신이 불법 체류자인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차량 옆에 있던 옹벽을 타고 도주하자, 이를 추격하기 위해 옹벽을 오르던 경위 F의 좌측 다리를 붙잡고 끌어당겨 경위 F가 C을 쫓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범인도 피 피고인은 C의 친구이다.

C은 불법 체류자로서 출입국 관리법위반으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C 이 경위 F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C을 추격하는 경위 F의 다리를 1 항 기재와 같이 붙잡아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범인도 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다리를 붙잡아 범인이 도피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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