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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9 2016고단29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18:48 경 시흥시 C 소재 앞 노상에서, 외국인 밀집 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주변을 순찰하던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 D 소속 순경 E이 베트남 국적으로 불법 체류자인 자신의 남자친구인 F을 검거하여 그가 강제 추방될 처지에 놓이자 위 F이 도피할 수 있도록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위 경찰관 E의 가슴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사이에 도망친 위 F이 위 경찰관에게 다시 붙잡히게 되자, 신고 있던 자신의 신발을 벗어 위 경찰관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성기를 강하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F이 다시 위 경찰관을 뿌리치고 달아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남자친구 F의 불법 체류자 여부 및 불법 체류 자가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범인도 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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