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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8 2018구단7291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29. 거제시 B 토지 및 지상 4층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5. 11. 30. 이 사건 부동산을 12억 1,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 29. 통영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1,052,469,000원, 필요경비를 31,574,07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17,729,540원을 신고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취득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당시 은행의 평가금액과 대출을 받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었다.

다. 통영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인 444,282,500원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나머지 상가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132,127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9.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11. 10.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ㆍ등록세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상가 부분 해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1. 28. 이 사건 당초 처분에서 1,280,863원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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