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경 부동산중개인인 C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이천시 D 대 428㎡ 등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도를 의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여부를 결정하고자 2016. 7. 25. C를 통하여 세무사인 피고에게 위 토지를 3억 3,000만 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인지 문의하였다.
나. 위와 같이 C를 통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문의를 받았던 피고는 C로부터 넘겨받은 세금계산 자료(매각목록, 양도가액 등)를 기초로 대략적인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후 2016. 7. 26.경 C를 통하여 원고에게 예상되는 양도소득세가 2,9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그 후 C는 다른 사안과는 달리 이 건 양도소득세 산정이 복잡하다는 등의 사유로 사례비 10만 원을 수수하라고 원고와 피고에게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7. 26. 원고로부터 직접 위 양도소득세 산정에 따른 사례비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16. 8. 1. C를 통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였는데, 실제 매매가격은 C 및 피고에게 알려준 당초 예상 매매가격 3억 3,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높은 3억 5,000만 원이었다.
마. 한편, 이처럼 원고가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 본 결과 피고가 알려주었던 예상 양도소득세보다 훨씬 높은 세금이 나온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후 원고는 2016. 10. 31.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으로 74,426,130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