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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2529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6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28. 피고 A 주식회사에게 46,400,000원을 대출기간 1년, 연체이자율 연 18%로 하되 매월 연 4.8%로 계산한 이자를 상환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인 2016. 4. 27.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하였고, 피고 B은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6. 5. 27.에 상환하여야 하는 대출이자를 30일 이상 연체하여 3016. 6. 2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가진 공제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채권 잔액은 원금 채권 21,364,100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갑 2-2,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64,1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16.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자율 및 소송촉진등에 특례법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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