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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2462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2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6. 2. 5. 피고에게 7,100만 원을 대출기간 1년, 지연배상금율 연 15%, 매월마다 약정된 비율(4,200만 원은 연 4.8%, 2,900만 원은 연 8.6% 적용)에 의한 이자를 상환하며 마지막 월인 2017. 2. 4.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이자상환을 연체하여 2016. 8. 4.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사실, 위 기한의 이익 상실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제부금원리금 채권(합계 46,575,700원)이 원고의 위 채권과 상계 처리되어 원고의 채권 잔액은 24,424,300원(= 71,000,000원 - 46,575,700원)이 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출원금 24,42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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