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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1 2018고합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6.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23』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0. 10:00 경 광양시 C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게임 장 ’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 내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2017. 12.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 02:30 경 광양시 F에 있는 'G 게임 랜드 '에 이르러 게임 랜드 뒤쪽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240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12.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1. 03:11 경 ‘G 게임 랜드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게임 랜드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만 원 (1 만 원권 100매, 1천 원권 1,500매) 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준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12. 23. 02:45 경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광양시 I에 있는 ‘J 게임 랜드’ 뒷문을 빠루로 뜯던 중 소리를 듣고 내려온 J 게임 랜드 업주인 피해자 K(64 세 )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으려고 달려들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빠루 망치를 수 회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합 99』 피고인은 피해자 L 운영의 건축회사 ‘M’ 가 순천시 N에서 시공 중인 ‘O 조성사업’ 중 교량 상부 슬라브 형틀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 자가 공사현장에 파이프 등 건축 자재를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여 고물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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