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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7 2019나3478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38,548원 및 그 중 6,532,841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2015. 10. 20. 피고에게 7,000,000원을 상환방법은 매월 15일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법으로, 약정이율 및 연체이율은 34.9%로, 대출만기일은 2019. 10. 20.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에 따른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피고가 C에게 2016. 10. 27.까지 원금으로 총 467,159원을 변제하였으나, 그 이후 잔여 원금 6,532,841원 및 2016. 10. 27.까지의 이자 잔액 1,364,072원을 비롯한 대여금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사실, C가 2016.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11. 1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원금 잔액 6,532,84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8.까지 발생한 약정이자 5,105,707원을 더한 11,638,548원 및 위 대여금 원금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비록 2016. 11. 16.자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문(갑 제3호증 의 양도대상채권 명세표 비고란에는 “이자는 별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원금채권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위 통지문에 “위 채권양도에 따라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보증인에 대한 권리일체, 기타 이에 수반하는 모든 권리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라는 기재가 있는 점 및 채권양도의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명세표의 비고란 기재는 이자가 제외된다기보다는 이자도 별도의 금액으로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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