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25.경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하이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2,109,526원을 연체이율을 연 34.9%, 대출만기일은 2016. 6. 1.로 각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위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당시 하이캐피탈이 이 사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사전승낙하였다.
나. 그후 피고는 연속하여 2회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하이캐피탈은 2014.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2016. 5. 30. 기준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3,448,022원(원금 2,109,526원, 2014. 8. 6.부터 2016. 5. 30.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339,324원의 합계금에서 가지급금 828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하이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하이캐피탈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적법하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양도행위 당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후에 하여도 무방하며 특별한 방식에 의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하이캐피탈의 양도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하여(갑 제2호증) 2016. 9.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위 채권양도의 통지는 피고에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