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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6 2020나33832
양수금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2015. 8. 6. 망 F(2016. 4.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8,000,000원을 약정이율 및 약정지연손해금율을 연 34.9%의 비율로, 상환은 매월 10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법으로, 계약만기일은 2020. 8. 6.까지로 하여 대부한 사실(이하 위 대부금을 ‘이 사건 대부금’이라 한다), 망인의 사망 이후 2017. 10. 31.까지 이 사건 대부금의 잔여 원금 6,750,558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2,323,800원 등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사실, 이에 E가 2017.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부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7. 12. 27. 피고의 주소로 위 양도사실에 관한 통지문을 발송한 사실, 한편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와 D은 2016. 7.경 인천가정법원에 피고는 상속한정승인의, D은 상속포기의 각 신고를 하여 2016. 10. 13.경 위 법원으로부터 각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2016느단1852호)이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유일한 한정상속인인 피고는 그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부금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대부금의 원금 잔액 6,750,55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0. 31.까지 발생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2,323,800원을 더한 9,074,358원 및 위 대여금 원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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