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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28 2014고단7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의 딸 D(여, 37세)과 만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문제로 인해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왔고, 피해자는 2013. 1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 D을 계속 만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때려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4. 1. 4. 14:00경 딸인 D이 집을 비우자, 딸 D이 피고인의 집으로 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딸 D을 찾으러 갔다.

1. 2014. 1. 4.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4. 14:00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우리 가시나 빨리 내놔라, 왜 남의 딸과 사진관에서 드레스 입고 사진을 찍느냐, 사진을 내 놓아라, 남의 딸을 왜 마음대로 데리고 다니느냐” 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씹할 년, 내 돈 투자해서 찍은 사진인데 왜 내놔라 하느냐, 머리를 확 집어 뜯어버릴까”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 타박상 및 좌측 손목 둔상 등을 가하였다.

2. 2014. 1. 4.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4. 16:00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헌문리에 있는 영생병원 사거리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화가 나 “니가 나를 때렸지, 내가 언제 때렸느냐, 씹할 년”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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