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7나5598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3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장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6. 2. 22. 주식회사 C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5. 7.경 주식회사 내추럴푸드시스템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5. 7. 20.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건설공사 표준계약서’(갑 제3호증)와 같이 위 공사 중 미장, 방수, 조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5,800,000원에 하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설공사 표준계약서(갑 제3호증)

1. 발주자: 주식회사 내추럴푸드시스템 원도급공사명: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 조적공사

3. 공사장소: 천안시 서북구 D

4. 공사기간: 2015. 7. 21. ~ 2015. 9. 15. 5. 계약금액: 85,800,000원 - 공급가액: 78,000,000원 - 부가가치세 7,800,000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없음

나. 중도금: 70,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다. 잔금: 7,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5. 7. 20.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주식회사 C(피고) 상호: A 주식회사(원고) 대표이사: E (대표이사 직인 날인됨) 대표이사 F (대표이사 직인 날인됨)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5. 9. 24. 20,000,000원, 2015. 10. 26. 15,937,000원, 2015. 10. 30. 18,000,000원, 2015. 11. 16. 17,970,000원 이상 합계 71, 907,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3,893,000원(= 85,800,000원 - 71,90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1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11.경 이 사건 공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