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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20 2012고정6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경 제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현장사무실에서 거래하던 식당과 주유소 등 거래처 변경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정산대금 400만 원을 빌려 달라, 4월에 회사에 금원 청구하여

5. 10.경까지 변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고, 거래 식당과 주유소 등에 정산할 회사 채무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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