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2고단631 피고인은 2011. 7. 1. 20: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 부근 골목길에서, F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매대금 80만원을 건네받고 휴지에 싸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그램을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2. 2012고단1056 피고인은 2011. 2. 16. 03:00경 서울 강남구 G교차로 부근의 H주유소 앞 노상에서, I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구매대금 5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I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F, I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발신통화내역서, 수사보고서(통화내역서첨부/ 피의자통화내역서첨부), 국내통화내역조회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신역발신내역
1.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판결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이유
1. 2011. 7. 1.자 매매 피고인 및 I, F 사이의 2011. 7. 1.자 통화내역<발신자><수신자><발신 기지국 위치> 16:29 I(L) ▷F(M) : N 18:10 I(L) ▷F(M) : N 18:12 F(M) ▷A(O) : P 18:14 I(L) ▷F(M) : N 18:16 I(L) ▷F(M) : N 18:23 F(M) ▷A(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