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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12 2012고단6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2고단631 피고인은 2011. 7. 1. 20: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 부근 골목길에서, F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매대금 80만원을 건네받고 휴지에 싸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그램을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2. 2012고단1056 피고인은 2011. 2. 16. 03:00경 서울 강남구 G교차로 부근의 H주유소 앞 노상에서, I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구매대금 5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I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F, I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발신통화내역서, 수사보고서(통화내역서첨부/ 피의자통화내역서첨부), 국내통화내역조회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신역발신내역

1.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판결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이유

1. 2011. 7. 1.자 매매 피고인 및 I, F 사이의 2011. 7. 1.자 통화내역<발신자><수신자><발신 기지국 위치> 16:29 I(L) ▷F(M) : N 18:10 I(L) ▷F(M) : N 18:12 F(M) ▷A(O) : P 18:14 I(L) ▷F(M) : N 18:16 I(L) ▷F(M) : N 18:23 F(M) ▷A(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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