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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0 2018가단57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9,526,340원 및 그 중 29,526,191원에 대하여 2018. 1. 29.부터 2018. 11. 20.까지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신용보증 및 부동산등기의 현황 등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위변제 등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편으로, 피고 A은 2017. 6. 28.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은 ‘제2부동산’이라 하며,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처인 피고 B 앞으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7. 7. 5. 제2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C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피고 B은 2017. 7. 20. 제1부동산에 관하여 D 주식회사 앞으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제1부동산은 118,000,000원으로서 그 1/2 지분은 59,000,000원 상당이고, 제2부동산은 54,000,000원으로서 그 1/2 지분은 27,000,000원 상당이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2019. 9. 17.을 기준으로 35,399,2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8호증의 2,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1)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 A의 채무 및 재산 현황, 피고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제1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처인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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