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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4나282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이 2012. 9. 말경 원고가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들의 영업지역 고객들의 연락처를 삭제하거나 변경한 행위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가맹점 사업자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의 정보를 원고와의 가맹계약 종료 이후 이용하여 영업함으로써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였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가목 또는 라목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 C은 원고와의 가맹계약 종료 이후에도 원고 회사의 영업표지인 ‘pulmuone', '풀무원 녹즙’이 표시된 배달주머니, 명함 등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C 또는 원고의 경쟁사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피고들의 정보 훼손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① 피고들의 영업지역에서 상실한 고객들을 다시 모집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 상당의 손해, 주위적으로는 2013. 1.부터 2013. 5.까지 소요된 판촉수수료, 판촉전화 인건비 및 프로모션 비용 합계 상당액의 손해를, 예비적으로는 기존 고객을 회복하는 데 들어간 판촉수수료 및 판촉비용 합계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고, ② 2013. 1.부터 2013. 5.까지의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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