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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9.25 2014가합102598
경업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B, 103호 점포 9평에서 치킨음식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2. 프랜차이즈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치킨마루’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치킨음식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다.

나. 원고는 2012. 11. 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가맹점사업자가 되어 2012. 11. 4.부터 2014. 11. 3.까지 안양시 동안구 B, 103호 점포 9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치킨마루 C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가맹점계약서 중 경업금지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⑨ 경업금지 치킨마루의 메뉴, 원/부재료, 운영 시스템, 디자인 등은 ‘갑(원고)’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 연구개발 노력 등을 투입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개발된 영업비밀 또는 영업노하우로 계약의 존속 중에 ‘을(피고)’ 및 ‘을’이 제3자로 하여금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해지 및 종료 후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등 당사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⑤ 제6조 제9항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3,000만 원을 지급한다.

다. 그 후 피고는 2012. 12. 15.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치킨마루 C점’을 운영하다가, 2014. 5. 9. 매출부진으로 원고와 이 사건 가맹점계약을 합의해지(이하 ‘이 사건 합의해지’라 한다)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 중 경업금지에 관한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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