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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3 2018고단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6:50 경 수원시 장안구 E 앞 삼지 교차로를 북 중사거리 방면에서 경기대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18세) 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 8월)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 던 나이 어린 피해 자를 충격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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