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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2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24. 00:0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부동산 앞 편도 3차로 길의 2차로 상을 구문 천공원 방면에서 기업은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는 차량 황색 신호가 점멸하고 있는 교차로가 있고 그 직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 하여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로 진입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E(47 세) 과 피해자 F(51 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최소 36 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비장 파열 등 중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현재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전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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