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B의 사위인 C과 D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위 자동차보험계약은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약정을 포함하고 있다.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B의 아들인 E과 F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위 자동차보험계약은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약정을 포함하고 있다.
피고는 G 이륜오토바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B는 무등록인 사륜오토바이 차량(이하 ‘B 차량’이라 한다)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2015. 6. 7. 09:50경 보령시 웅천읍 노천2리 사그내마을 입구 도로를 진행하다가 보령시 웅천읍 독산로 노천2리 입구 티(T)자형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 웅천읍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피고가 운전하여 보령시 웅천읍 죽청리 방면에서 웅천읍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면을 B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B의 대리인인 아들 H과 피고의 대리인인 아들 I은 2015. 9. 14. 가해자는 B, 피해자는 피고로 하여 가해자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추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H과 I은 같은 날 합의서를 2장 작성하였는데 위 2장의 합의서를 총칭하여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의 뒷면에는 ‘1.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병원비 일체를 지불하였음. 2.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보험접수를 시켜주기로
함. 3.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 합의함'이라고 기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