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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3.21 2013고합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17:10경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대광수산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코란도 밴을 후진하여 운전하던 중 길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C과 시비 중 사고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함께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그곳에서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노부모의 봉양과 자녀양육비 등 자신의 딱한 사정을 들어 벌금액의 감액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고,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동일한 사안에서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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