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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13 2016노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및 벌금 1억 8,0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사이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다.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한림 제약 약품의 처방 및 그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의 대가를 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또한 D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한림 제약 약품을 처방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및 벌금 1억 3,0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M 보건소에서 행한 진료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고, 피고인 A의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 A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의사 이자 공무원인 피고인 A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10년 여의 장기간에 걸쳐 동아제약 및 한림 제약으로부터 합계 228,690,000원 (O 과 공모하여 동아제약으로부터 57,290,000원 O과 공모하여 한림 제약으로부터 38,000,000원 C과 공모하여 한림 제약으로부터 11,300,000 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한림 제약으로부터 122,100,000원 )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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